사업분야
태양광 발전시스템 개요도
추진목적
일정규모(500MW) 이상의 발전설비(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)를 보유한 발전사업자(공급의무자)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·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
RPS제도 설비확인 및 공급인증서(REC) 발급
RPS제도 참여절차
RPS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절차
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
구분 | 공급인증서 가중치 | 대상에너지 및 기준 | |
---|---|---|---|
설치유형 | 세부기준 | ||
태양광 에너지 | 1.2 |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| 100kW 미만 |
1.0 | 100kW부터 | ||
0.7 | 3,000kW 초과부터 | ||
0.7 |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| - | |
1.5 |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| 3,000kW 이하 | |
1.0 | 3,000kW 초과부터 | ||
1.5 |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| - | |
1.0 |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| - | |
5.0 | ESS설비 (태양광설비 연계) | 18년부터 20년 6월 30일까지 | |
4.0 | 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|
설치사례
월드테니스장 99kW
㈜DCM태양광발전소 99kW
울진섶실태양광발전소 50kW
용인수지보건소 35kW
완주상단폐수종말처리장 15kW
구미도서관 50kW