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한에너지(주)

사업분야

태양광 발전사업

“Eco-friendly Tehnology SEHAN ENERGY”

태양광 발전시스템 개요도

  • 태양에서 흡수된 빛에너지를 태양전지 모듈을 통해 전기를 발전하는 시스템
  • 국내기준 주택은 3~5kW를 설치하며, 건물 사용 부하량에 따라 용량을 산정

추진목적

일정규모(500MW) 이상의 발전설비(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)를 보유한 발전사업자(공급의무자)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·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

RPS제도 설비확인 및 공급인증서(REC) 발급

RPS제도 참여절차

RPS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절차

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

구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
설치유형 세부기준
태양광 에너지 1.2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 미만
1.0 100kW부터
0.7 3,000kW 초과부터
0.7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-
1.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,000kW 이하
1.0 3,000kW 초과부터
1.5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-
1.0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-
5.0 ESS설비 (태양광설비 연계) 18년부터 20년 6월 30일까지
4.0 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

설치사례

  • 월드테니스장 99kW

  • ㈜DCM태양광발전소 99kW

  • 울진섶실태양광발전소 50kW

  • 용인수지보건소 35kW

  • 완주상단폐수종말처리장 15kW

  • 구미도서관 50kW